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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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 놀이, 인지학습 등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12개월간 제공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82,000원이며,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제공 / 정부지원금(1인/월)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12개월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지원내용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제공
서비스금액(월 18만원): 정부지원금(1인/월) 1등급 182,000원, 2등급 164,000원, 3등급 146,000원, 4등급 128,000원
본인부담금(1인/월) 1등급 18,000원, 2등급 36,000원, 3등급 54,000원, 4등급 72,000원
제공기간: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2916)
구비서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