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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금
조회수4
지원금 랭킹889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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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경상남도 창원시
  2.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 3순위전라북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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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10주 이내 임신초기검사와 임신 16~18주 사이 기형아검사를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임산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임산부 대상으로 임신 초기 혈액 및 소변 검사가 제공, 16주에서 18주 사이의 임산부는 관내에서 기형아 검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 내용: 10주이내 임산부 혈액검사(빈혈,혈액형,B형간염,매독,에이즈,공복혈당), 소변검사

- 시간: 오전 9시 ~ 11시

- 준비: 신분증(관내),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등), 검사 전 8시간 금식(물 섭취가능)

- 검사결과 확인: e보건소(www.e-health.go.kr)-민원서비스-진료검사현황조회-검진/검사결과조회

○ 기형아검사

- 내용: 관내 임신부(16주~18주) 쿼드검사 실시

- 시간: 오전 9시 ~ 11시

- 준비: 신분증,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등)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문의: 모자건강센터(02-2116-4359, 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