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회수4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금지원금 랭킹889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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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0%
- 여성
- 100%
- 1순위경상남도 창원시
-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3순위전라북도 장수군
지원금 순위 889위이전보다40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10주 이내 임신초기검사와 임신 16~18주 사이 기형아검사를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임산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임산부 대상으로 임신 초기 혈액 및 소변 검사가 제공, 16주에서 18주 사이의 임산부는 관내에서 기형아 검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 내용: 10주이내 임산부 혈액검사(빈혈,혈액형,B형간염,매독,에이즈,공복혈당), 소변검사
- 시간: 오전 9시 ~ 11시
- 준비: 신분증(관내),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등), 검사 전 8시간 금식(물 섭취가능)
- 검사결과 확인: e보건소(www.e-health.go.kr)-민원서비스-진료검사현황조회-검진/검사결과조회
○ 기형아검사
- 내용: 관내 임신부(16주~18주) 쿼드검사 실시
- 시간: 오전 9시 ~ 11시
- 준비: 신분증,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등)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문의: 모자건강센터(02-2116-4359, 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