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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62,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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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 18세 이하 정서·행동적 부적응 아동에게 심리상담, 언어, 놀이, 미술 등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최대 12개월간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월 이용금액 18만원 중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6만 2천원을 지원하며,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최대 12개월(주 1회, 월 4회, 회당 50분) / 월 이용금액 180,000원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등급 정부지원금 162,000원, 2등급 144,000원, 3등급 126,000원)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연령기준: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기간: 최대 12개월(주 1회, 월 4회, 회당 50분)
서비스 이용금액: 월 180,000원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정부지원금 162,000원 / 본인부담금 18,000원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 / 본인부담금 36,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26,000원 / 본인부담금 54,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가족정책과 (02-351-6242)
구비서류: 아래 (1)~(7)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 청소년
(1) 의사 진단서 (진료의뢰서 인정X)
(2)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진료의뢰서 인정X)
(3)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4)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5)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6)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7)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