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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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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1966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2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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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100세 효행대상자와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효행가정에 매년 20만원(부부일 경우 40만원)의 효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지급일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효행가정에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효행가정: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효행대상자: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내용

효행가정에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구비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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