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해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개인(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및 법인(매출 2억원 이하, 자산 5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성북구청 감사담당관에 방문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해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개인(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소유 재산 금액 5억원 이하) / 법인(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액 2억원 이하 / 자산 5억원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지정 / 법령 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 무료 대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신청한 경우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소유 재산 금액 5억원 이하
법인: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액 2억원 이하 / 자산 5억원 이하
지원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 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 검토 및 자문 지원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신청방법
방문 신청: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 결과 및 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
관련정보
문의처: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