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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3,6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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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성북구 소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중 한 가지를 지원합니다. 월세는 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며, 보증료, 이사비, 소송수행경비는 최대 100만원, 주거안정자금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방문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월세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주거안정자금 50만원 정액(1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지원내용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임차 시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국토부 지원사업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월세 지원: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2촌 이내 혈족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임차 시 지원 제외.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 진행 시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주거안정자금 지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긴급복지지원이나 타 지자체 주거안정자금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방문 신청: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대리인 방문 시,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서식3),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소지하여 방문

관련정보

문의처: 성북구 주택정책과 (02-2241-2717)
구비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보증료 지원분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이사비 지원분야: 공공임대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이사업체와 거래내용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월세 지원분야: 임대차(월세) 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소송수행경비 지원분야: 판결문(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등), 비용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
주거안정자금 지원분야: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제출(해당하는 경우)
서식 다운로드: 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s://www.sb.go.kr/www/selectBbsNttView.do?key=6350&bbsNo=41&nttNo=957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