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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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가구당 2마리)에게 필수 및 선택 동물의료비를 마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보호자 1만원 부담) / 선택진료(기초검진 중 발견된 증상·질병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 진료비 보호자 부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필수진료: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 (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 가능).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포함됩니다.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하며, 보호자 1만원 부담입니다.
선택진료: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 시 지원합니다. 기초검진 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이 포함됩니다.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됩니다.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하며, 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입니다.
신청방법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관련정보
사업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처: 동대문구보건소(02-2127-4273)
구비서류: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 3개월 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