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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8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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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1순위인천광역시 남동구
  2. 2순위인천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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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에게 연 최대 80만원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성동구청 홈페이지, 이메일, 동 주민센터 또는 성동구청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원 지원(1일 8만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원 정액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내용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연 최대 80만원 지원(1일 8만원, 최대 10일)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원 정액 지원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관련정보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구비서류: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자녀돌봄 증명서류(가정통신문, 입원확인서, 진단서,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