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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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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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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손실보상시스템(1533-3300)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코로나 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 해당 기간 월별 매출액 감소 확인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코로나 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해당 기간 월별 매출액 감소 확인

지원내용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손실보상시스템(1533-3300)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