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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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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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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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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임신 27~36주 임신부와 배우자가 대상이며, 임산부는 e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하며, 건강관리과(02-2199-605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지원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수 (문의: 02-2199-6056)

지원내용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임신 시마다 지원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신청방법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6056)
구비서류: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