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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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상이유공자는 80%, 그 외 유공자 및 유족은 40%(의료급여수급자 등은 6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는 60%(의료급여수급자 등은 60%)를 지원받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 해당 /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 /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본인부담금 80% 지원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본인부담금 40% 지원(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본인부담금 60% 지원(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본인부담금 80% 지원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본인부담금 40%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본인부담금 60%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관련정보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