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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62,000원
공고 마감까지115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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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서울시민 중 실업자, 일용근로자, 노숙인, 쪽방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가족 재산 4.99억원 이하 조건이며, 일 4~6시간 근무에 일 42,000원 또는 62,000원의 임금과 식비 6,000원을 지급합니다. 매년 5월 또는 11월에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서울시민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 4.99억원 이하인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 직접 제공 / 생계 한시적 지원 및 자활 의지 향상 /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 일반 사업 일 4시간 또는 6시간 근무 / 65세 이상 일 4시간 근무만 가능 / 1일 임금 42,000원 또는 62,000원 / 식비 6,000원(근무일)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별도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서울시민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한 자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4.99억원 이하인 자
참여 제외 대상: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2회 연속 참여자 (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단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지원내용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
근로시간: 일반 사업 일 4시간 또는 6시간 / 65세 이상 일 4시간 근무만 가능
1일 임금: 일 42,000원 또는 62,000원
식비 6,000원(근무일)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별도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은 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관련정보

문의: 종로구 일자리정책과(02-2148-2305)
구비서류: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02-2148-3957~395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 장애인 및 가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 여성가장(세대주)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
신청기간: 매년 상·하반기 2회 (5월, 11월)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상반기: 1월 9일 ~ 6월 30일 / 하반기: 7월 1일 ~ 12월 18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