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작물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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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 농업법인, 공동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전략작물 재배 시 ha당 5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합니다. 동계 밀, 보리, 사료작물 및 하계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 하계조사료 재배 시 지원되며, 이모작 시 추가 지급됩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공동농업경영체 / 농지법상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소유 또는 사용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0.1ha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재배 /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또는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고령·질병·부상 등으로 농업 종사 불가능 시 승계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ha당 50만원~600만원 지급 / 동계 밀 ha당 100만원 / 동계 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ha당 50만원 / 하계 두류·가루쌀 ha당 200만원 / 하계 식용 옥수수·깨 ha당 100만원 / 하계조사료 ha당 500만원 / 동계 밀·조사료 재배 후 하계 두류·가루쌀 이모작 시 ha당 100만원 추가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입니다.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입니다.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됩니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입니다.
-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지급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계: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으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 알팔파, 청예보리 등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 하계: 논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들깨) 또는 하계조사료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에 한함 /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 하계조사료는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이모작: 논에서 동계에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하계에 두류나 가루쌀 재배한 경우
지원내용
지급단가는 ha 당 50만원 ~ 600만원입니다.
동계 밀 ha 당 100만원, 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ha 당 50만원입니다.
하계 두류·가루쌀 ha 당 200만원, 식용 옥수수·깨 ha 당 100만원, 하계조사료 ha 당 500만원입니다.
이모작의 경우 동계에 밀 또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1334)
구비서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