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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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가구당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농촌지역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장 / 조손가구 / 독거노인 / 장애인 / 다문화가정 / 한부모가정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지원내용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구비서류: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