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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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대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합니다. 농업경영체 DB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사업신청서와 요건확인서를 시·군을 통해 농식품부로 제출하며, 신청기한은 매년 6월 이후 별도 공지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식품기업(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법인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법인 제외)입니다.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되어야 하며,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복수혜 불가하며,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지원을 방지합니다. 유사자금의 경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는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를 생산자단체·식품기업이 시·군 → 시·도 → 농식품부로 제출합니다.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