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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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산원료 사용 중소식품기업, HACCP 인증기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컨설팅,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 또는 3월 중 2년 유효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4개 유형(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마케팅, 판로개척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4개 유형(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
지원내용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및 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관련정보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구비서류: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기한: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 중, 2년 유효
선정기준: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 종합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