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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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가사근로자를 유급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80% 지원, 컨설팅 및 직무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민법·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유급 가사근로자 5명 이상 상시 고용(예정 포함)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 가사서비스 제공 중 고객 손해 배상 수단 보유 / 가사근로자 불편사항·고충 처리 수단 보유 / 대표자 외 관리인력 1명 이상 (가사근로자 50명 미만 시 대표자 관리업무 겸임 가능) / 5천만원 이상 자본금 보유 (비영리법인 제외) / 전용면적 10㎡ 이상 사무실 보유 /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 구분 운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가사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각각 80% 지원 (한시 사업, 연도별 지원 수준 확인 필요) / 인증 컨설팅, 법률자문, 직무훈련 등 무료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 예정 포함)하고,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춤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예시: 취업규칙·회사규정 등에 고충처리조직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갖춤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둠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 대표자가 관리업무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춤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춤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 (예시: 서비스 이용자가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서비스 구분 제공, 가사근로자법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정부지원제도 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 필요시 별도 사업자등록)
지원내용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각각 80% 지원 (한시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 수준은 가사랑(www.gasarang.go.kr) 인증기관마당>사회보험료지원 에서 확인)
인증 컨설팅, 법률자문, 직무훈련 등 무료 제공
신청방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법인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와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관리과(없다면 지역협력과)에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 (044-202-7733)
위탁 운영기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6390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02-6269-1350
구비서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 법인정관 사본 / 가사근로자 명부 또는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 건축물현황도 등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 서류 /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인적·물적 손해 배상수단 확인 서류 / 취업규칙, 회사규정 등 가사근로자 고충 처리 수단 확인 서류 /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 정부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발행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