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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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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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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제외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매월 최대 7만원의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대중교통, 택시,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 우편, 웹사이트를 통해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 (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 (전용카드 발급 필수)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