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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 전환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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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나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1년간 월 50만원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며,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은 종료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후 임금수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 전환 후 4대 사회보험 가입 / 전환 근로자 처우는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시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장려금 3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시 월 30만원(장려금 3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다음 요건 충족: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후 임금수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 전환 후 4대 사회보험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다음 사업주는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특정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

지원내용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50만원 (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 + 장려금 3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30만원 (장려금 30만원)

신청방법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참고: 2024년부터 신규 지원 종료.

관련정보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