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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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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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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장려금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지원요건:
1.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2.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신청방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방문, 우편, 웹사이트 등 신청

관련정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구비서류: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