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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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산재 장해등급 1급~12급에 해당하는 미취업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과 수당을 지원합니다. 훈련비용은 1인당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되며, 훈련수당은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해당자 /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음 /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구비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