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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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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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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국 중소기업 및 특정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시 상담 후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 및 중재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신청방법

상시 상담(전화) 후 이메일 접수

관련정보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 02-368-8769)
구비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