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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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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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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시장단위 또는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노후 전기, 소방, 가스 시설 개선 및 기타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시장단위는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신청 및 화재보험 가입률 45% 이상, 개별점포는 전기안전등급 D,E등급 및 화재보험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시·도에서 지방중기청으로 공문 접수 후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연 2-3회 공고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시장단위: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 신청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 /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 (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 가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 노후전선 정비(전기시설 개선) / 화재알림시설 설치(화재감지기, 속보기, CCTV, 수신기 등) / 가스안전시설 설치(보관함,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 기타 안전시설 설치(풍수해, 폭염 대비 시설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 대상입니다.
시장단위: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공고마감일 기준)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
개별점포단위: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 (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 (공고마감일 기준)

지원내용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합니다.
전기: 노후전선 정비 (전기시설 개선, 차단기 등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소방: 화재알림시설 설치 (개별점포 화재감지기, 속보기 설치 / 공용 CCTV 및 수신기 설치 등)
가스: 가스안전시설 설치 (옥외 노출 가스시설 보관함,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설치)
기타: 풍수해,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 개별점포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
각 사업부문 제한 없이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예산 한도 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시·도(광역지자체)에서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중기청으로 공문 접수합니다.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사업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전통시장·상점가별 접수 처리)

관련정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8)
신청기한: 연 2-3회 공고기간 존재
구비서류 (시장단위):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추진 동의서,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전통시장 입증 서류, 상인회 입증서류
구비서류 (개별점포 단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동의서,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통시장 입증서류, 상인회 입증서류, 사업자 등록증,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