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조회수0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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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해당하는 연면적 300㎡ 이상, 석면 미검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산목재를 활용한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시·군·구청에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직장어린이집 제외),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연면적 300㎡ 이상 / 신청일 기준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직장어린이집 제외),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지원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신청방법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구비서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