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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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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129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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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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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동결·보존 비용의 50%(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를 생애 1회 지원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는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 관련 비용은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 횟수 생애 1회 /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의학적 사유: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 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은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 횟수: 생애 1회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지원 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e보건소 (e-heath.go.kr)
신청 절차: 희망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 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비용 지급
신청 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단,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신청 가능
2025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직접 구비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타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의료기관에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