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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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1회 1~7일(연 최대 30일) 동안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일 이용료는 15,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또는 긴급돌봄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발달장애인 제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 필요한 발달장애인 제외 /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제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보호자의 입원·경조사·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 지원 /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식비는 부과)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제외대상: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식비: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
관련정보
문의처: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구비서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 / 신청 위임장(서식 제2호), 신청 대리인 및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신청(재입소)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류인 경우)로 갈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