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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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출생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이후 출생아는 첫째·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을 지원하며, 2020년~2022년 출생아는 자녀 순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생신고 후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2023년 이후 출생아는 첫째,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1년 이상(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 2023년 출생아: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 2020년~2022년 출생아: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통합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