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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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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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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출생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이후 출생아는 첫째·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을 지원하며, 2020년~2022년 출생아는 자녀 순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생신고 후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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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2023년 이후 출생아는 첫째,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1년 이상(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 2023년 출생아: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 2020년~2022년 출생아: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통합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