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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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 논산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등 생활민원 수리 및 교체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분증 지참 후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안정된 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중복혜택 불가
- 3년 이내 주거급여(자가) 수급자 중 LH 집수리 사업 수혜가구
- 3년 이내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수혜가구
- 금융재산 800만원이상 보유 가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