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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7,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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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논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부부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1부부당 7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3차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하며, 상시 신청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18세이상 ~ 45세 이하,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2023.01.0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자격

· 연령: 18세 이상 ~ 45세 이하

· 혼인: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지원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금액: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