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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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논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부부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1부부당 7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3차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하며, 상시 신청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18세이상 ~ 45세 이하,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2023.01.0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자격
· 연령: 18세 이상 ~ 45세 이하
· 혼인: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지원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금액: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