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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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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군구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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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2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