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회수0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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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군구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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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2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