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충남 논산시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아동복지돌봄과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서비스: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방법
○ 방문: 아동복지돌봄과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