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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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충청남도 논산시
정책 한 눈에 보기
논산시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를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온열질환,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가스, 농기계, 사회재난,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시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상시 운영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6. 3. 13. ~ 2027. 3. 12.
○ 보장내용
-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1000만원
- 가스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65세 이상): 100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 화상수술비: 1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20만원
- 개물림사고·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만원
※ 타 보험 가입여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 보험금의 청구
- 청구시기: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 통장사본
- (해당 시) 보장담보 필요 서류
○ 관계법령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