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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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성동구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지원하는 생활안전보험입니다.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상해사고 의료비 최대 100만원(임산부, 싱크홀 150만원), 가입자는 진단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원, 어린이 자전거 사고 응급실 의료비 10만원, 사망 시 장례비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로 팩스,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상해사고 의료비는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 사망 시 장례비는 2,000만원 한도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보험기간 : 2025년 2월 23일 (00:00) ~ 2026년 2월 22일 (24:00) (1년)
○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의료비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100만원(단, 땅 꺼짐 또는 임산부의 상해사고는 150만원)한도
- 의료비 실손보험 가입자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30만원 한도 8주이상 진단받은 경우 60만원 한도
- 장례비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00만원 한도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상해 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 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초진 의무기록지
- 진단서(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이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상해사망 장례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 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별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응급실 의무기록
신청방법
○ 방문
- 문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