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회수0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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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저소득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에게 1~2월, 7~8월 동안 월 2만5천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없이 자동 제공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 미혼부 가구
※ 중복혜택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대책비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