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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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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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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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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저소득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에게 1~2월, 7~8월 동안 월 2만5천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없이 자동 제공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 미혼부 가구

※ 중복혜택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대책비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