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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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논산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논산시가 선정한 호국보훈가족 등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상품권 등을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논산시에서 자체 선정하며, 상시 운영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