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업체 세무·노무 기장 대리 공공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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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초기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노무 기장 대리 수임료를 지원하여 신고 누락 방지 및 절세를 돕습니다. 방문 및 온라인(이메일)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별도 공고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서천군 거주 18세~45세 청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초기 청년창업자에 세무·노무 기장 대리 수임료 지원 - 모집을 통해 대상자 선발 및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창업하여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직장인)로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 사업자 등
지원내용
○ 세무·노무 기장대리 수임료 지원
○ 지원금액: 월 최대 15만원(공급가액 기준)
○ 지원기간: 1인 최대 12개월
○ 지원방식: 현금 지급(선 수임료 납부 후 지원)
○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 익월 초
신청방법
○ 방문: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이메일: ssm0227@korea.kr
○ 신청기간: 매 분기(4월, 7월, 10월, 12월) 11일~20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수임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
-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주민등록초본(상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