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회수0서울 용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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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지급 및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당뇨 검사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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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용산구 임산부 대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용산구 주민등록자 중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대상으로 초기 임신부 모성검사와 태아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을 지원하며 엽산제와 철분제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록: 용산구 주민등록자 중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 산전검사(초기 임신부 모성검사)
- 모성검사: 풍진, 매독, B형간염, AIDS (에이즈), 혈액학 8종, 혈액형검사
- 태아 기형아 검사: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결손, 다운증후군(인히빈 A 포함)
- 임신성 당뇨 검사*: 시약복용 1시간 후 채혈
* 공복2시간 후 검사 가능
○ 엽산제 지급: 임신 ~ 임신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지원 가능
○ 철분제 지급: 임신 16주 ~ 분만 전까지 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지원(소급지원 불가)
○ 임산부 배려 앰블럼 보급(가방고리)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록: 임산부 1명당 1대의 자동차를 임산부 차량으로 등록(표지 발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 시]
- 신분증
-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증
- 주민등록등
- 임신확인서
- 출산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문의: 모자보건실(02-2199-8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