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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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월 3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50만원) 등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가보훈대상자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및 배우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원, 월 5만원(보국수훈자)<br>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br> ○ 참전 미망인 명예수당 : 월 10만원<br>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월 10만원<br>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원(일시금)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및 배우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
○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 참전 미망인 명예수당: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50만원(일시금)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5000000117)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유공자증 사본
- 통장사본
- (배우자복지수당 신청시)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