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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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생아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용산구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산모가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결제금액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