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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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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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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월 평균액이 기준 미만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선지급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이며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br/><br/>■ 구비서류<br/>○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접수증명원 등)○ 통장사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br/><br/>■ 법적근거<br/>-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6, 제1항)<br/>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신청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https://www.childsupport.or.kr)

○ 우편: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