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 구민 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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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사망 시 최대 1,000만원,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30만원 등을 보장하며, 용산구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여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문의하여 청구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용산구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된 외국인포함)
지원내용
○ 보험기간 : 2025년 2월 23일 (00:00) ~ 2026년 2월 22일 (24:00) (1년)
○ 보험계약담보(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
-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4주이상 진단확인시: 3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20만원(수술 1회당/심재성 2도이상)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해당 시) 사고 관련 해당 서류
신청방법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음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센터)에 문의
- 구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센터(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