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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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남 아산시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게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의로운 행위로 사망 시 1천만 원, 부상·피해 시 1천만 원 이하, 명예 선양 시 5백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의로운 시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히 문의 및 상담 후 해당 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