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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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남 보령시에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도내에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부부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40만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지원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영수증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