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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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임신 27~36주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와 그 배우자, 그리고 맞벌이·한부모·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보령시 감염병관리과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임산부: 임신중(27주~36주)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중(27주~36주)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