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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 서산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출생아 수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은 분할 지급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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