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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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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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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1~4동 거주 산모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사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자와 건강관리사 간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이어야 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가 보령시보건소에 익월 10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br>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br>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교통비 지원 청구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