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공제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0%
- 여성
- 100%
- 1순위충청남도 공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가스사고, 대중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회재난, 익사 사고, 개물림 사고 등 다양한 재난·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만원
- 아래에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만원
- 아래에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 제외)
*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만원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만원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 제외)
*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만원
-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만원
-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 제외)
*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만원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500만원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 제외)
*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1500만원
- 스쿨존사고 치료비 1급 ~ 14급 차등지급 2000만원
-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 후유장해공제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 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지급
*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보상 50만원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해 보상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