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0%
- 여성
- 100%
- 1순위충청남도 천안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손가정에 월 8만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br> <br> - 지급대상 구분<br>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br>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br> ㆍ 차상위계층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br>-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 신분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