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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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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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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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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손가정에 월 8만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br> <br> - 지급대상 구분<br>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br>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br> ㆍ 차상위계층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br>-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 신분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