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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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공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에게 자녀 출생(입양) 시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을 공주페이로 2~4년간 분할 지급하며, 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상시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2021. 9. 1.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지역화폐)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
- 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
- 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 지원시기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한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달 25일까지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미만 주민등록한 경우)
· 전입일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는 달 다음달 25일까지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