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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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남 공주시는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장제보조비, 특별위로금, 배우자복지수당, 생활보조수당 등 최대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6.25전쟁, 월남전 참전자 본인,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30만원-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50만원-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br/><br/>■ 구비서류<br/>- 명예수당 :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장제보조비 :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월남전 참전자 본인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30만원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20만원
○ 생활보조수당: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명예수당)
-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장제보조비)
- 사망진단서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통장사본